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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피트니스 ] 헬스장 사업자 교체로 인한 계약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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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연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6-05 0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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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3월 26일부터 3개월 사용이용권 구매(카드 17만원 현금 15만원) 현근 15만원에 구매
(헬스+필라테스(월~목)+GX(금)이용가능한 사용권, 양도가능, 중간에 사정있을시 사용못한 기간 연장가능)
영수증에는 헬스+필라테스라고만 기입되어있음
5월 6일부터 3주간 내부수리 및 사업자가 변경된다고 고지됨
변경 되면서 헬스만 이용가능한 이용권과 헬스+필라테스+스피닝+핫요가 이용권으로 나눠 판매됨
각각 3만5천원, 7만원?7만5천원?으로 판매됨(3개월기준)
기존 가입자인 나의 혜택에 대해 질문,
나에게 한달에 2만원, 2만5천원?추가시 후자의 이용권과 같은 혜택을 가진다고 함
수리기간이 너무 길기도 하여 수리일 일주일전에 물어봄
원래구입권에 필라테스와 GX가 포함되어있는 사용권이었는데 GX가 없어졌는데, 환불해줘야 하는것 아닌가?
(현재는 스피닝후에GX과정이 전단에 포함되어 있음, 기존의 헬스+에어로빅 사용권이 있었는데 에어로빅 없어지면서 이들 사용자들에게는 환불해준것으로  알고있음) 위의 질문과 함께 기존에는 필라테스가 매일 같은시간 주중매일 있었는데, 변경 된 이후에는 월, 수, 금 다른시간에 배정됨
아무튼 질문하였을때 시간은 변경되었으나 필라테스 이용 가능하며 기구 필라테스 이기때문에 GX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환불 불가하다고 함
또 오픈후에 와서 남은기간에 연장해준다고 함
환불요구하였으나 기존과 같은 혜택이라고 하여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이로인하여 3주간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었음.
이후 6월 3일 내부 수리후 처음방문하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몇가지 확인 질문을 함
기존 회원 필라테스 및 기타 프로그램 사용 불가라고하였으며 이와같은 내용의 글이 적힌 인쇄물을 헬스장 내부에 공지함(이와 같이하려고 하였으면 미리 공지하고 회원들의 양해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다면 회원들에게 이에대한 내용에대한 보상을 해줘야 했어야하는것은 아닌것인가?)
그러나 기존에 상담시 이용가등하다고 말했다고 하니 예전의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겠다고 함. 그러나 실제 위의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예전 사장님이 아닌 신규회원을 모집하던 현재의 스텝중 한명이었음.
내부 수리중에도 회원을 계족받아 헬스장이 포화상태임
예전등록시의 영수증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분명 헬스+필라라고 써있음
현재는 헬스장 등록비가 4만원으로 오른 상태임

5월초 상담당시 필라테스사용 불가라고 공지했었으면 환불을 적극 요구했을 것이며, 헬스장 측에서도 환불을 해줘야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사용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수리기간동안 기다렸는데, 사용가능하지 않았으며 환불받아 다른곳으로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기존 가입회원들에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헬스장에 사업자가 교체되어 기존내용대로 이용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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