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알선 업체의 계약금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제이에스교육미디어 ] 과외알선 업체의 계약금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6-07 10:24:34

본문

전화로 과외 알선을 해주겠다고 해서 다음에 하려다 그럼 상담이나 받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한 후 뭐에 홀렸는지 과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십만원을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상담하러 온 날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처음이라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냥 믿었습니다. 과외선생이 오기로 한 날 남편에게서 다른 아는 분이 공부를 봐주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선생님께 연락했더니 집앞에 있다고 하면서 이왕 온거니까 아이의 수준정도 봐 주겠다고 해서 상담을 했다. 선생님께 사정얘기를 하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상담선생께 바로 문자로 사정얘기를 하면서 계약취소와 계약금환불을 문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환불해 줄 수 없고 수업이 진행된걸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을 한것도 아니고 선생님의 양해가 된 상태인데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처럼 순진한 엄마들을 현혹해 상담하고 돈 뜯어가는 것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돈을 못 받더라도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과외알선업체에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232 휴대전화 (주)탑 김태민 2013-07-13
138231 자동차 금호타이어 김민정 2013-07-13
138230 기타 네이버엔샵 코니포니 이수민 2013-07-13
138229 기타 동백미즈한의원 안은정 2013-07-13
138228 서비스 박인성 2013-07-13
138227 생활용품 롯데닷컴 정금지 2013-07-13
138226 생활용품 쿠팡 이영아 2013-07-13
138225 자동차 휠포스클럽 2013-07-13
138224 자동차 휠포스클럽 2013-07-13
138223 기타 사과박스[루트미디어 nanna7 2013-07-13
138222 생활가전 삼성 주현우 2013-07-13
138221 기타 인터파크 유하늘 2013-07-13
138217 자동차 기아자동차광한루대리 안세령 2013-07-13
138214 기타 브랜즈박스 박지순 2013-07-12
138213 기타 브랜즈박스 박지순 2013-07-12
138212 생활용품 롯데백화점 이정연 2013-07-12
138211 식음료 미니스톱청송점 구슬기 2013-07-12
138209 통신 LG U+ 어경 2013-07-12
138202 digital 삼성전자 박용기 2013-07-12
138199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윤주만 2013-07-12
138180 기타 롯데닷컴 함은주 2013-07-12
138179 식음료 아성각 박이진 2013-07-12
138178 서비스 아시아나항공,하나투 이혜진 2013-07-12
138177 식음료 조필두 2013-07-12
138176 기타 셀덴 경산점 태은경 2013-07-12
138175 기타 세림파출부 최현국 2013-07-12
138174 생활용품 동양매직 정정일 2013-07-12
138173 휴대전화 삼성전자서비스 정성훈 2013-07-12
138172 휴대전화 SKT 전희문 2013-07-12
138171 서비스 참좋은여행사 박희진 2013-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