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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노벨아이 ] 학습지계약철회시과도한위약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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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호경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6-05 10: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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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방문판매하는 직원이 방문하여 학습지를 권유하여 월구독료 65,000씩 24개월로 약정하는 과정에서 중도해지시 위약금에 대하여 문의하였을때는 잔여개월수의 10%만 납부하시면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구독선물로 책을 주신다고 하며 선물을 골라보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맘에 드는 상품은 없었으나, 그냥 주는 선물이라고 하여 사이언스 플러스라는 책을 선택하여 받아보았습니다. 역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은품이었으나 무료니까~하고 책꽃이에 꽂아 두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8개월정도 학습지를 받아보았는데 딸아이가 흥미를 느끼지도 않고 시간이 없는관계로 잘 보지도 않게되어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10%의 위약금만을 생각하고(잔여개월16개월*65000*10%) 십만원정도의 돈만 지불하면 될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업체에는 360,000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해약대금통지서의 내용을 이해할수도 없었고, 업체에서는 계속하여 계약서의 기재된 내용이라고만 하면서 모든 대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제 자필로 작성한것도 아니고 심지어 게약서의 이름도 제 자필이 아닙니다. 과도한 해약금을 요구하는 업체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학습지 해지요청과 관련하여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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