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교체 미이행후 1년간 임대료 부당이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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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정수기 ] 필터교체 미이행후 1년간 임대료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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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선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6-14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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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정수기를 3년간 렌탈하였는데 작년6월22일 이후 현재까지 4개월에 한번마다 필터를 교체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떠한 필터교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샘정수기는 매달 임대료 1만원 자동이체로 인출하여 그 간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그들이 부당이득 편취한 금액(8만원)중 4만원만 반환한다고 하더군요....
4개월마다 한번씩 필터를 교체하니까('02.6월~10월) 작년11월후 부터 현재(13년6월)까지 금액(8만원)을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나  이들은 4만원만 반환한다고 하니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행태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언급된 금액(8만원)에 대해서 반환해 줄것을 의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의 필터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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