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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TV제주방송 ] 인터넷 해지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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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기철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6-15 1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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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에 KCTV에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가입하고 약 2년 간(2009년까지) 인터넷을 사용했습니다. 그런 후  전화로 인터넷 해지 요청을 했고 얼마 후 설치기사가 와서 셋트박스와 기계를 수거해 갔기에 당연히 인터넷은 해지 한 줄 알고 있는 상테에서 2012년도에 디지털 방송으로 바꾸라는 권유전화가 와서 2012년 8월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며칠 전 기본채널 요금이 36000원이 넘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이상하여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더니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터넷요금을 포함하여 인출되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분명히 해지신청을 했으며 기계장비까지 수거해 가 놓고는 4년 간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요금을 빼 간 것입니다. 해지신청한 기록도 없다는 말만 하고 그때 담당기사분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음에도 담당 기사분은 하루에도 여러 군데를 다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없다며 전혀 엉뚱하게 팀장이란 분이 면담하러 와서는 회사는 환불해줄 수 없다는 말만 하고 갔습니다. 해지신청까지 하고 담당기사가 기계장치까지 수거해가놓고는 이제와서 기억할 수 없다, 기록에 없다는 말만 하니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통장에서 이유없이 빠진 인터넷 통신비 환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해지신청을 하신 뒤에도 요금이 계속 인출이 되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업체의 부당한 요금출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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