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맞지 않은 탕약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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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모닝한의원 ] 몸에 맞지 않은 탕약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해남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6-05 14:10:53

본문

6월24일에 입대하는 동생에게 기력보강을 위해 엄마와 함께 한의원에서
 탕약한제 지어다 먹였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한봉지먹자마자 구토를 하였고 병원에 문의하자 양을 줄이라는
말씀뿐..  줄여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구토와
어지럼증 식욕부진 을 호소하여 환불을 요구하자
원장님이 직접먹어본결과 이상이없다며  약을 다시  지어준다는 병원측.
약을다시 지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못먹으면 그땐 환불해주실거냐 했더니
말을 게속회피하고 병원측에서 약을 다시 지어주는걸 양보했으니 저희도 양보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말씀하는걸 들으니 더이상 그 병원에선 약을 못지어먹을것같은 불신이듭니다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한의원에서 지어온 한약을 먹고 동생분이 부작용으로 고생중인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토의 원인이 한약 복용과 관련이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조제 및 처방에 문제가 있었다면 복용 초기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복용한 후에 구토가 발생된 경우라면 한약 외 다른 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보관상의 문제(한약 부패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보관상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환자측 부주의 외에도 보관 관리 등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한의원측의 설명이 없었다면 한의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패가 아니고 한약의 조제 및 처방상에 문제점도 확인되지 않은 이상 구토 발생에 대한 책임이 한의원측에 있다고 보기도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한약복용으로인한 구토의 원인이라는 타병원의사를 소견서발급후 한의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보상요구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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