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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학원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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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현화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6-03 11:16:24

본문

영어 학원 수강을 5월 30일에  카드로 4개월 했습니다.
강의는 6월 1일 부터라서 한번도 안 들어 갔습니다.
부득히하게 수강을 취소 하고 싶은데요.

학원측에서 안해 줄거 같아서
미리 알고 대처하려고 문의합니다.
질문---> 이런 경우 100%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수강할때 환불에 대한 안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라고 해야 하나 여튼 그런 문서에도 싸인 한적도 없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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