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음식판매하고 먹었으니 돈내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담순두부 ] 상한음식판매하고 먹었으니 돈내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주신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6-08 11:03:58

본문

어제 저녁 분당 정자동에있는 청담순두부에 방문하였습니다.
곱창순두부를시켰으나 순두부가상해있어말씀드렸더니
3분후 새거가져와있는데 또 상해있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일어나서 못먹겠다고 또상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찌개값은 빼주고 밥은드셨으니 밥값은내라합니다.
종업원과싸우기 싫어 사장님찾았더니 가끔나오라며
찌개값빼주지않았냐며 생색내고 사람말하는데 무시하며
자기할말만 하고 무시합니다.
상한 음식 먹고 돈내고 사과는 커녕 무시당하는게 말이됩니까?
상했다는 말을 들으면 적어도 다시 나올때 검토해서 나와야하는거 아닙니까?
상한 음식먹고 지금 복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이 가게에 사과와 정신적피해 육체적피해 말도안되는 음식값을
지불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에서 상한음식을 판매해놓고는 불친절하게 대하다니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806 생활용품 k2코리아 오주희 2013-07-11
137804 생활가전 대우전자 김선우 2013-07-11
137802 유통 CJ대한통운 김진희 2013-07-11
137799 서비스 이마트 쿠키 김민정 2013-07-11
137798 서비스 11번가 윤미선 2013-07-11
137797 기타 시크홀릭 김현하 2013-07-11
137796 기타 코스믹걸-텐바이텐 김예민 2013-07-11
137795 서비스 춘천 이미지메이킹

처리중

보류요
최승혁 2013-07-11
137794 기타 la muse 이경미 2013-07-11
137793 기타 개인사업자 김호연 2013-07-11
137792 서비스 맥도날도 정우경 2013-07-11
137791 digital 컴119 김혜미 2013-07-11
137790 서비스 춘천 이미지메이킹 최승혁 2013-07-11
137789 서비스 신한은행 정동진 2013-07-11
137788 서비스 헤어도쿄 미용실 박주희 2013-07-11
137785 금융 청개구리투자클럽 김찬우 2013-07-11
137773 생활용품 삼성전자서비스 이화은 2013-07-11
137769 기타 국민카드사 손태희 2013-07-11
137765 서비스 코리아나화장품 조주희 2013-07-11
137764 통신 sk텔레콤 김미현 2013-07-11
137763 기타 아카데미과학 송영서 2013-07-11
137762 기타 코리아나화장품 조주희 2013-07-11
137761 기타 현대카드 손태희 2013-07-11
137760 기타 줌인쇄 이희정 2013-07-11
137758 서비스 김은주 2013-07-11
137757 기타 브라보팩 류진희 2013-07-11
137756 유통 유유몰 정유림 2013-07-11
137754 생활용품 이탈리안홈 최혜진 2013-07-11
137753 서비스 kgb택배 정옥순 2013-07-11
137752 서비스 졸업증명서인터넷발급 정용빈 2013-07-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