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y. 2econ ] 수제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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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5-28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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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21 본인의 주소로 배송확인함.
디자인과 싸이즈 확인 후 배송 상태의 박스포장으로 신발장에 보관.
5월28일 오후 5시30분경 다음날 신기위해 착화(집안) 해본 후 벗으려는 순간 오른쪽 발등 부분 박음질선과 근접한 부분에서 2군데 찍혀 있는것을 발견.
업체로 해당사항을 알리고 폰으로 근접 촬영(2-3센티미터 가량 떨어져 촬영)하여 4컷 발송함.
해당 업체에서는 상품 발송전 검수는 하였으나 박음질 선과 가까우므로 약간의 흠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나 이미 일주일이란 기간이 지났고,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일주일이 경과 하였으므로 교환이 어렵다고 함.
****혹시라도 착화 중 본인의 실수로 (손톱의 스크레치나 신던 중의 늘어남으로 인한 기죽의 터짐 현장인지)인한 부분인지 확인하려
반대편 신발 동일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도 보고 세게 잡아당겨도 보았지만, 전혀 이상이 없음을 발견 함.*****
이 경우 일주일이란 기간이 교환이 안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요?
보통 백화점의 경우 영수증에 교환 반품의 경우 일주일이란 기간을 명시하지만,
위 해당 업체에서는 그건 경우를 설명 및 명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두 바닥을 보면 착화 상황을 뻔히 확인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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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구두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