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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스토아 ] 베베스토아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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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실
  • 조회수 : 269회
  • 작성일 : 13-05-31 16: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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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베베스토아에서 보솜이 기저귀행사하길래 주문을했습니다
그리고 행사한다고 지인도 소개했습니다
전 카드결재로 오전 10시전에 주문을했고 그지인은 저녁 10시경에현금결재를했답니다
그런데 담날 연락와선 주문폭주라서 주문취소해야겠다고합니다
그래서 그런줄알고 지인소개했는데 취소된다길래 연락을했습니다
근데  지인은 취소안됐다고 배송중이라고 하고 물건을받았나고합니다
이런젠장
이런경우가 어딨습니까
12시간전에 주문한사람은 취소하고 12시간이후한사람은 배송되고
넘 화가나 전화해서 어떠케된거냐고 물었더니 이해할수도 없고 이런저런 핑계만되는데 난 도저희 이해 안되고 화가 더나서 여기까지왔습니다
물건이 딸리면 한정해서 물건있는만큼만 주문을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글고 먼저 주문한사람 우선 이지 왜이러케하는건지
나뿐만아니라 다른사람도 이런경우가 잇을거라 생각듭니다
난 이미 당했지만 담엔 이런경우 없길위해서 소비자고발 센터까지 찾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세일행사중인 기저귀 구입후 주문폭주로 인한 취소요청 안내를 받으셨는데 뒤늦게 구입하신 지인분은 수령을 받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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