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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산중고자동차 ] 수입차중고자동차 사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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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상식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5-29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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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13년5월9일 SK엔카몰에 있는중고자동차을 검색한후 마땅하고 좋을거 같아서 전화로 문의후 차랑상태 이상유무을 세밀하게 묻고 고속버스을타고 3시간소요되는 부산까지가서 부산연산동 대산자동차 중고 매매단지에서 수입차벤츠을 보고나서 외관이나 내부는 그런대로 중고차치고는 갠찬아보여서 매매상 딜러에게 시운전을해보자고하니 근처에 시운전할수있는 공간도없고 차는딜러본인이 책임질수있다고 뒷후렌다 문짝정도만 교환했지 그이상 문제되는것은없고  차랑안전점검표.옵션체크리스트에는 다른이상없고 모두양호함으로됨 본인딜러가 보증한다고 하길래 내 대학후배고 갠찬은딜러 같아서 또한 인터넷싸이트에서 믿을수있는 SK엔카라는  타이틀을믿고 너무나 먼거리을 갔기때문에,,  계약한후 차을몰고 3시간 230키로운전하여 집에도착하게 되엇읍니다

 다음날 대산중고차 매매단지내 센텀모터스상사에 전화하여 앞타이어쪽에서 소리가나고 핸들을 틀경우 뚝뚝 소리가나니 수리가 필요할거 같다고다고 통보하고  시간을내서 갈려구했는데 3일째되는날 계기판에 불이꺼지고 메타기가 움직이질않아서 운행할수없을정도 좀가까운 광주 벤츠 수리점에 갔더니 부품도없고 금액도 3백이상들고 수리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기다리라함 난 무척이나화가나서 딜러에게 전화을해서 사기판매아니나고 물으니 수리해주겠다고해서 우선 계기판수리하러 부산까지가서 중고부품이늦게도착하는바람에 하루을 자고 뒷날오후까지 수리하고 다시 귀가후 2일지나서 앞타이어가 문제가있는것같아서  서비스센타에 갔더니 죠인트부분이 문제이고 타이어부분도 문제이니 교체요구 급한타이어는 자비24만원으로 교환후 다음날 다시부산으로가 매매단지 직영 정지점에서 수리하기로하고 다시 가서 비품으로교체후 정비센타에게 차랑 문제점을 점검해달라고하니 앞쇼바도 얼마 못간다고 교체을 검토하라해서 우선 참고 다시귀가중 고속도로에서 쇼바체크등이켜저서2틀후 다시딜러에게 통화어떻게하면 좋으나고 물으니 위탁물이라서 차주에게  상의해서 알려준다하더니 못해준다고 함 
정말 분통이 터질거 같아서 고발조치한고하니 알아서 하라함 계기판 중고 교환후 13만키로가 22만원 바뀌어서 9만초과된금전적손해 죠인트부분 중고부품교환 .쇼바수리비320만원은 그럼절반만이라도 보상하라고하니 <오리발 개자슥사기꾼들>전자키 하나라서 하나는 차주에게 물어서 찿아준다해놓고 일주후 물으니 없다고함 어떻게 하면좋으나했더니 묵묵부답 전자키한개당42만원  정말 개자슥들사기꾼놈들 방송신문에 중고
자동차매매 문제점이야기는 들어보고있지만 믿음이 가는 SK엔카 싸이트이고 딜러가 후배라서 믿음이 갓는데 뒤통수 맞는기분 지금생각에 차을 포크레인으로 짖이겨버리고 싶은생각입니다  차주 딜러왈 차을사면 내차로 만들려면 몇백은 들어야 되는거 아니나고 반문함 사기꾼놈들이 법적조치한다고하니 알아서 하래요... 우선문제을 정리해볼게요....
계기판교체 정품아닌중고.키로수13만에서 22만원으로변경됨
죠인트교체비품으로.타이어교체24뭔 본인자비 스페어 전자키신청42만원.앞쇼바320만원 부산출장두번1박3일시간소요 왕복2회900키로소요 광주서비스센타차랑점검출장두번2일 460키로소요 정신적 스트레스 등등

중고차을 구입하기위해서 그전에 인천서울 다른매장을 갔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들이 거의다 보기좋게 허의매물이고 뱅기타고 인천까지갓더니 실매물은없고 다른매물만보여죠 실망하고 내려온적도있음..
시운전해야겠다고 차좀내려달라고하니 할곳이없고 후배을 믿으라해놓고 출고되는날 차랑 안전점검표발행은 모두 양호한것이 그모양이 정말 어디다하소연해야 어떻게 법적처리하여 댓가을받게하고 보상도 받고 싶네요?..다음은 이러한소비자 피해가 없엇으면하네요,,,,시원한 답을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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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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