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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샹뜨 ] 길거리 화장품 사기를 당한 거 같아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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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478회
  • 작성일 : 13-06-06 0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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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그러니까 2013.06.05 수요일에 대구 동성로에 놀러갔습니다.
길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는 화장품 샘플 테스트해주시면 된다고 막 그래서
친구와 같이 주차장으로 가 화장품이 나열되어있는 봉고차 안에서 말하는 걸 듣는데
원가가 98만원인데 세일을 해서 55만원으로 판다 그래도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해서 55000원씩 내면 된다고 그 말에 혹해서 고민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계약금 5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안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싸인도 했구요 근데 사고나서 뭔가 사기같은 느낌이 나서 찾아보니 길거리 화장품 사기라더군요ㅠㅠㅠ
화장품 16종을 샀는데 3종을 뜯었고 그 중에 2개는 한번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가 빠른 95년생이라 아직 미성년자이구요 이럴 경우에 100퍼센트 환불이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두고두고 돈 받아내려고 하던데 내용증명을 쓰면 계약이 해지가 되는 건가요?ㅠㅠㅠ 쓴다면 양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낸 계약금은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받나요? 묻는 게 많아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잘 부탁드립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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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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