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지같은 겔노트2 LTE폰이 G3폰보다도 못한데 교환 환불을 못해주겠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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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지같은 겔노트2 LTE폰이 G3폰보다도 못한데 교환 환불을 못해주겠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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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기수욱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3-06-08 14:22:42

본문

한참 일년도 안됀 겔S2를 쓰고 있었습니다.
고장나서 30만원이나 수리비를 주고 고쳤는데 얼마 안돼서 또 돈내고 수리해야 한다더군요.
유심칩을 못읽어서 아예 전화조차 안되는 쓰레기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고치는것과 사는것을 비교해보다 새걸 사는 걸로 맘을 먹고 노트2를 샀습니다.
근데 LTE 폰이라 G3보다 빠를 것을 생각했다가 완전 뒤통수 맞았습니다.
와이파이존에서 와이파이도 잘 못잡고 자꾸 놓치고 팅기고 했습니다.
인터넷이며 흔한 카톡도 잘 안나가고 와이파이공유가가 앞에 있어도 계속 검색하더군요
백만원이나 주고 사서 한달도 안된 노트2를 못쓰겠어서 S4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들어주질 않습니다.
G3보다도 못한 LTE폰을 바꿔쓸수 없을까요?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개통하신  LTE휴대폰의 품질 이상증세로 제기능으로 이용을 하지못하고 계시어 정말 많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중재진행시 제보자님의 연락처가 확인이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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