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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렌트카 ] 효성렌트카 어이 없는계약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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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6-07 12:07:03

본문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

효성렌트카 서초구
1588-0880

차량수리로 인해

4월 9일 오전11~오후8시까지 당일 렌트 (수리가안되서)
4월10일 오전12~오후8시까지 당일렌트

오후 4시쯤 차량수리완료됬다는 전화를 받고 렌트카에 연락하였습니다
차량 필요 없으니 차량 가져 가셔라
알았다 하더군요
오후7시쯤 차량 가지러 안와서 다시 연락함 차량 빨리 가져 가셔라
알았다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퇴근합니다 직원에게 키를 맡겨두고
안찾아 갔는지 아침까지 차량이있습니다
결국 오전에 딱지 끊음 불법주차

계약서에는 분명 오전12시~오후8시까지
운행한다고 계약을 썼습니다

동작구청과 경찰서홈페이지에 억울한 글 올렸더니 연락이 갔는지
계약서 까지 위조 하였습니다

싸인란에 제 글씨가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2달이나 지나서 제가 쓴계약서도 없는데
이거 그냥 제가 당해야 하는건가요

렌트카와 통화할때는 분명 자기들 잘못이라고 인정하드만 반반내자고 하드만
제가 왜 내야 하는거냐고 계약이 분명 당일인데 다음날넘어간거에 내가 왜 책임지냐고
하니 이제와서 계약서 없는거 알고 위조하고 그러네요 ..방법좀 알려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수리로 인한 자동차 렌트후 수리완료로 인한 당일 수거요청후 업체사정으로 다음날 수거가 되면서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책임전가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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