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세탁 의뢰 -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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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데이 ] 운동화 세탁 의뢰 -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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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준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5-24 1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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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가 5/3 소풍을 간다고 하여 그 때 마땅히 신을 신발이 없어 하나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후 딸아이가 친구들에게 신발 산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학교에 신고 갔었는데 앞부분이 더렵혀져 있어
소풍갈  때 깨끗한 기분으로 가라고 세탁을 의뢰 했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 신발에 문제를 발생시켜 놓고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딸은 소풍 때 헌 운동화를 신겨 보낸 마음도 좋지 않았지만 세탁소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세탁소에서는 헌 신발을 만들어 놓고 찾아 갈테면 가고 말테면 말라는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2013.04.18 - 딸 신발 구입(158,000원)

2013.04.30 - 딸이 등교 시 1회 착용
                  세탁의뢰 [군산 경암동 드라이데이]
                  본  인 : 흰색이라 깨끗이 해달라
                  세탁소 : 깨끗이 못 하니 다른 곳에 의뢰하라
                  본  인 : 그럼 그냥 하는데까지 해달라

2013.05.02 - 세탁 확인 결과 운동화의 문제발견
                  1. 가죽부위 흰색이었으나 흰색이 다 벗겨져 황색(가죽 본래 색)으로 돼 있었음
                  2. 신발 앞 둥근 코부분 및 전체적으로 쭈글쭈글해짐
                세탁소 : 가죽부위는 색칠을 하면 된다.
                  본  인 : 이 상태로는 가져갈 수 없다.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2013.05.06 - 세탁소 방문(변상 요구 차)
                  본  인 : 이 상태로는 못 신겠다. 변상해달라(구입 14일이전 95%)
                  세탁소 : 색깔 벗겨진 가죽부위 염색해 놨다. / 처음에 맡기지 말라했지 않냐?
                  본  인 : 누가 염색해 달라고 했냐? 그리고 염색부위 너무 조잡하다.
                                맡길 때 깨끗이 못 한다고 했지 염색이 벗겨진다고 했냐? / 그냥 변상해 달라
                  세탁소 : 변상 못 해준다. / 소비자연맹에 의뢰하겠다.

2013.05.20 - 소비자연맹에서 결과 전화 받음
                  소비자연맹 : 세탁소에서 잘 못 될 수 있는 부분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세탁소 책임이다.

2013.05.21 - 세탁소 방문(변상 요구 차)
                  본  인 : 소비자연맹에서 전화 받았다.
                                저한테 가죽 색깔이 벗겨질 수 있거나 외형에 변형이 간다고 말해줬냐?
                  세탁소 : 안 했다 그렇지만 처음에 못 한다 했지 않냐?
                  본  인 : 처음에 못 한다고 한 건 깨끗이 못 한다고 한 거 아니냐?
                                가죽부분이 탈색될 수 있다든지 외형이 변형될 수 있다고 말했냐?
                  세탁소 : 그렇게는 말 안 했다. 그렇지만 못 한다는 말 안에 다 포함 돼있는 것 아니냐?
                                아무튼 소비자연맹에서 우리한테 결과도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세탁소에서는 우기고 있고 저는 신발을 못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세탁소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저보다 더 소리 지르고 반말하고 그렇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의뢰하신 신발의 문제발생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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