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기준에 억울한 소비자 발생해도 구제절차 없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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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카드사 ] 모호한 기준에 억울한 소비자 발생해도 구제절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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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득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5-28 08: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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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8일 서울종로 대성조명상사라는 곳에서 상성카드로 3개월 할부 185,000원을 결제
- 문제는 대성조명상사 21일 폐업했는데
- 카드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피해 구체절차를 요구했는데
- 삼성카드 상담자는 20만원 결제 금액 기준으로 이상과, 미만이 다르고, 직접 구매와 인터넷 구매가
  또 다르다하며, 구제절차는 없다고 했다.
- 이와 관련 구청, 소비자 보호원, 금융감독원, 카드사 전전하면서 구제 절차를 요청했으나 아무도
  이해할수 없는 답변만 했다.
- 카드사의 해괴한 답변과 법령 운운하고, 자신들이 보면 명백하게 의도적 사기행각이 들어났다면
  수익만 생각할것 아니라, 억울한 피해는 법령 이전에 자체적 보상조치가 당연히 따라야 하는데
  그 큰 회사가 그러한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분하다.
- 제 뿐만 아니라 유사 피해 사례가 많이 있을건데, 회사의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법령에 모순이
  있는데도 법 제정기관 핑게로 일관하고 대기업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있다.
- 수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와 개선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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