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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sk카드 ] 상담원 사기전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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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경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5-23 14: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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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sk카드 사용자입니다. 5월10일경에 하나sk카드 상담원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볼빙서비스를 변경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필요없다고 하고 그런 서비스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것이면 상관없지 않냐고해서, 상담원 실적때문에 그런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맘대로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sk카드에 연락해서 녹취록을 다시 들어보았고 분면히 확인된 사항입니다. 문제는 이달 결재일(21일) 다음날에 은행을 가서 통장 정리를 했더니 카드 사용금액의 10%만 결재가 되고 나머지가 나가지 않앗더군요. 이상해서 하나은행 창구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리볼빙 10%로 가입되어 있어서 결재액의 10%만 처리되고 나머지는 제가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통장에 잔고 냅두고 이자를 생으로 물어야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기가 막힌지...이건 사기다 싶어서 하나sk에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녹취록도 같이 듣고 해봐도 제 잘못은 없었습니다. 담당자도 확인을 했고 상담원이 실수한것 같다고 하는데 말이 않되죠. 상담원이 뭔 잘못이 있겟습니까? 메뉴얼대로 행동한것일테니 이건 회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책임 싀우지말고 네들이 합당한 방안을 강구해봐라. 이렇게 사기를 당한 기분을 느끼고 금전적으로 얼마라도 손해를 본 고객에게 어덯게 피해보상을 할래 햇더니 처음엔 이자 나간거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모르고 지나가거나 아님 귀찮아서 넘어갔으면 내돈을 지들이 맘대로 빼가고 입씻겟다는 듯이고, 고객이 권리를 주장하니 빼앗아간 돈 돌려줄테니 없던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말 되나요??  한국법은 이런건가요?  내가 이건으로 인하여 은행창고에 앉아서 결재되지 않은 돈 처리하고, 리볼빙 가입 취소하고, 이렇게 전화하고 하며 사용한 제 시간과, 이로인하여 불쾌한 제 감정에 대해서는 어덯게 보상이 되나요? 힘없는 개인은 참고 넘어가야 합니까?  말도 않된다싶어서 니들 내부적으로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지 의논해보라고하며 하루 시간을 줬습니다. 답변이 뭔지 압니까? 3만원 상품권 줄테니 넘아가자는 것입니다. 3만원.....제 불쾌한 기분을 풀고 사용한 시간에 대한 댓가가 3만원이랍니다^^
그레서 않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싸구려로 저를 팔고 싶지 않앗기때문이죠. 납부한 이자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는 저는 손해본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에 적시해서 다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유선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지키는 것이니까요.  신용카드사에서 고겍을 상대로 사기를 치다니...말이 않되지 않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걸어서 이자를 챙기는 이것은 나쁘게 보면 피싱과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다행이 바로 확인하고 또한 상담원과 전화시에도 명확하게 불필요함을 말했고, 사용하지 않으면 현재와 동일하므로 상관없다고 상담원이 말을 했기에 이 경우에도 큰소리치면서 얘기할수 있었습니다만 다른 분들이 이런일 당하시면 얼마나 억울할가요? 참고 넘어가지말고 이런일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사한 건이 자꾸 발생하면 회사를 상대로 징계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근거로 남겨야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제 기록을 남기기위해서 여기 적으니 지우지마식호 여러사람이 볼수 잇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는 어더한 배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손해본것도 없으니가요. 다만 이러한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유사한 상담이나 고발건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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