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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순두부 ] 상한음식판매하고 먹었으니 돈내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주신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6-08 1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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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저녁 분당 정자동에있는 청담순두부에 방문하였습니다.
곱창순두부를시켰으나 순두부가상해있어말씀드렸더니
3분후 새거가져와있는데 또 상해있었습니다.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일어나서 못먹겠다고 또상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찌개값은 빼주고 밥은드셨으니 밥값은내라합니다.
종업원과싸우기 싫어 사장님찾았더니 가끔나오라며
찌개값빼주지않았냐며 생색내고 사람말하는데 무시하며
자기할말만 하고 무시합니다.
상한 음식 먹고 돈내고 사과는 커녕 무시당하는게 말이됩니까?
상했다는 말을 들으면 적어도 다시 나올때 검토해서 나와야하는거 아닙니까?
상한 음식먹고 지금 복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
이 가게에 사과와 정신적피해 육체적피해 말도안되는 음식값을
지불한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에서 상한음식을 판매해놓고는 불친절하게 대하다니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이로인해 신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음식을 통해 위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해당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역학조사 등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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