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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앤슈 ] 의류 교환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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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이랑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5-27 13: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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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김**이라고 합니다.<br>
억울해서 언니대신 상담글을 올립니다.<br>
고속터미널에서 모앤슈라는 옷가게를 들어갔고 맘에드는 가디건을 발견했습니다.(엄마선물)<br>
가격을 묻자 48만원이라고 애기하셨고 ,백화점에 팔기때문에 비싼거라고 하셨습니다.<br>
 가격에 놀라 다른건 보려하는데 돈이없으면 38만원달라<br>
그래도 턱없이 비싼 가격입니다. 아니다 거절을 했는데 지금 바로 현금을 주면 20만원에 주겠다하셨답니다.<br>
언니는 망설였고, 가디건을 종이가방에 넣어주며 현금지급기를 까지 따라오셔서 그자리에서 바로줬다합니다.<br>
하지만 저희에게는 20만원이 무지 큰 돈이고 암만 생각해도 이건 너무 비싸다 싶어서 다시 그옷가게로 돌아가서 너무 비싸서 부담되서 못사겠다 환불을 요구하자  입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판단하냐 벌써 돈통에 돈이 들어가서 못준다. 집에가서 어머니 입어보고 별로면 그때 가져와라 환불해주겠다하셨습니다.<br>
현금을 주기 샀기때문에 영수증을 요구하자 따로 영수증은 없다하셨고, 그럼 명함이라도 달라고했습니다.<br>
집에온 언니는 그걸 저에게 말해줬고, 이건 아니다 싶은 언니는 다음날 오전에 혹시 기억을 못하실까봐 어제와 똑같은 차림으로 가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배째라는 식으로 우리는 환불이 안된다<br>
나가라 해도 교환해가라 이런식으로 직원과 사장님이 저희언니를 가게 밖으로 내 쫓아다고합니다.<br>
말이 안통하자 언니는 경찰을 불렀고, 솔직히 이건 경찰관 관할이 아니기때문에 경찰분께서는 어제산거 영수증을 써주시라고 애기만 남기시고 가셨답니다.<br>
그당시에는 영수증을 써주는척하시더니 다시 경찰이가자 언니를 내쫓았고, 가게에서 100m 떨어진곳에 의자에 데리고 가시며 볼일있음 여기에 있으라고 하셨답니다. 오히려 가까이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신다며<br>
하지만 저희언니는 가서 옷을 만진다던가 손님이오면 방해를 한다던가 이런행동은 한적없습니다. 기본예의는 알고 있는사람이라 그리고서는 언니가 자리를 안떠나고 한시간을 버티고 있자 "너가 이러닌까 남자친구가없다" ,"너는 좋은가방매면서 엄마는 이런거하나못사주냐" 이런식으로 애기하셨고 결국협상을하셨습니다.<br>
10만원은 물건으로 가져가고 10만원은 환불해주기로... <br>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때는 직원분이 이렇게 하자고했던 상황이고 저는 아무말없이 옷을고른후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산거에 대해 영수증을 요구했지만 영수증은 없다며 종이에 금액이랑 성함을 써주셨고, 제번호를 물어보길래 제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 전화번호는 받았고, 물건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겠지만 저는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애기했습니다.<br>
물건을 살때 결정은 소비자에게 있어서 당연 저희언니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살때 택이없었고, 영수증은 주지않으셨고, 언니에게 갖은 막말 사과받을수 있을까요?<br>
억울해서 장문으로 올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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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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