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등록 후 이용 전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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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복싱클럽 ] 복싱장 등록 후 이용 전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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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5-21 0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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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5일에 복싱장을 등록하고 당일 저녁에 개인적 사정으로 못다니게되어 환불요청을 했으나 관장이 없는 관계로 20일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운동도 20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돌아왔어요.

20일 오후에 다시가서 환불요청을 했더니 막무가내로 환불해줄수 없다고 아직 운동시작전인데 왜 안돼냐고 하니까 회원가입신청서에 환불 안된다고 써놓지 않았냐고 배째라 식이네요.

단한번도 환불해준적이 없다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려면 하라는식의 이 복싱장!! 이런식으로 해서 다른 피해보신분들도 많은것 같아요.

조치 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복싱 체육관 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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