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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고무신 ] 양쪽이 다른 당연한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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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미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5-20 15:40:57

본문

>5월 8일 구두 구입

5월 13일 구두도착
= 도착한 구두 오른쪽 밑창이 떨어져 덜렁거려 도착했음.
구두 특성상 구두 굽이 아크릴로 되어있어 해당 쇼핑몰에 전달 후 교환요청
> 교환할 재고가 없어 공장으로 보내서 수선 후 보내주기로 함

>5월 14일 구두보냄

>5월 20일 11시 구두도착

수선을 맡겼던 오른쪽 구두 상태를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으로 수선되어 왔더군요.
해당 업체는 전화가 되지 않아 고객센터 문의에 휴대전화로 연락받기를 원했습니다.
담당 MD라는 남자분 말에 흥분을 감출수 없었습니다.
==================
이 구두는 불량으로 고쳐지지 않았다.
내가 수천켤레의 동일 상품을 봤지만 이 구두는 오른쪽 왼쪽이 다른 구두다.
바닥이 원래 검은게 맞는데 뭐가 문제란 말이냐.
본드가 굳으면 원래 다 그런거 아니겠느냐.
그럼 할인상품이라 원래 환불 안되는건데 환불처리 해주면 됩니까?
제가 무슨말을 해도 고객님은 속만 상하시고 저희는 맞교환 해드릴 상품이 없는데 어쩌죠 ?
===================
쇼핑몰 망신은 다 시키는 고객응대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신발 버리면 그만이죠.
이거 수선 내가 해볼라니까
수선비 그리고 2주동안 이딴 구두나 받으려고 전화해서 환불하고 사진올려서 요청했던 시간수당이라도 받아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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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구두의 밑창 하자에도 불구하고 엉망으로 수선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여부 판단후 다시한번 업체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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