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의 상술과 sk텔레콤과 구글코리아의 상술을 알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윈드러너게임사 ] 게임회사의 상술과 sk텔레콤과 구글코리아의 상술을 알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주니맘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5-21 11:42:26

본문

4월20일경 제가 친구를 만나고 있을때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제 아들이 친구핸드폰으로 카카오게임인 윈드러너를 했던것같습니다. 친구는 어제 요금청구서가 오면서 알게 되었구요. 데이타통화료를 무려 20만원어치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무슨 루비인가를 두번에 걸쳐 결재를 했다는데 그 어린애가 한두푼도 아니고 20만원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터치한두번에 결재가 된다는 상황이 엄마인 저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작은 금액도 아닌 금액을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결재가 되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문의 했을때 직원분이 게임아이템을 썼으니까 환불이나 취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아이템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것은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결재시스템은 그렇게 허술하냐는 겁니다. 이게 상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아이는 자기가 무엇을 눌러서 잘못 된건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게임을 한 것은 잘못이라지만 개인정보차원에서 확인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변론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통신회사와 게임회사 모두를 여론의 신문대에 세우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는 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5561 기타 구글플레이스토어 최영대 2013-07-01
135559 휴대전화 비바텔레콤 1기 윤용상 2013-07-01
135558 기타 vivid drea 이계영 2013-07-01
135557 생활용품 삼성전자 장현모 2013-07-01
135556 휴대전화 신미선 2013-07-01
135555 기타 엘리샹뜨 조으리 2013-07-01
135554 유통 KGB택배 목포지점 정해준 2013-07-01
135553 기타 폴로직수입멀티샵 조형수 2013-07-01
135552 서비스 웨딩디아몽 정지혜 2013-07-01
135551 digital 11번가 이민형 2013-07-01
135544 기타 웨딩애 노수영 2013-07-01
135542 기타 웨딩애 노수영 2013-07-01
135540 금융 동해상조 이수연 2013-06-30
135537 기타 lg유플러스 홍은영 2013-06-30
135536 서비스 웨딩애 노수영 2013-06-30
135535 생활용품 솔로이스트

처리

사진
조윤정 2013-06-30
135534 서비스 솔로이스트 조윤정 2013-06-30
135533 식음료 cu 우소영 2013-06-30
135532 기타 엘리샹뜨 조으리 2013-06-30
135526 기타 전국숙박업소 nhy0304 2013-06-30
135524 생활용품 꽃을든남자 최명희 2013-06-30
135515 생활가전 옥션 반태환 2013-06-30
135513 금융 교보생명 pew7686 2013-06-30
135512 식음료 개인업체 박미향 2013-06-30
135511 서비스 택시 김상우 2013-06-30
135510 기타 굿플레이어 구선아 2013-06-30
135509 기타 레알옴므 유미영 2013-06-30
135508 유통 경동택배 최윤호 2013-06-30
135507 기타 김포펫갤러리아 정희철 2013-06-30
135506 휴대전화 sky 현동훈 2013-06-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