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한다고 퇴실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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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고래조리원 ] 리모델링 한다고 퇴실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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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변태식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19 08: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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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 예약후 계약을 하고 들어온지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조리원 리모델링을 해야한다며 일주일만에 퇴실 요구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하기를 권유하는데 집과 거리도 멀고 처음부터 우리가 원했던 곳이 아닙니다.. 이럴경우 일주일 치 산후조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예약을 받지 말아야할 조리원의 이기적인 행태에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실하신 조리원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치않는 퇴실을 강요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요구 가능하며 조리원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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