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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킨 목동점 ] 개인사정으로 환불요청후 계속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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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령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5-24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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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22일 웰킨 두피관리센터 목동점에서 두피관리 10회 72만원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관리를 받다가 개인사정으로 다 받지 못할것 같아서 2013년 4월초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직접 나와야 한다고 해서 4월 17일 매장에 가서 다른 카드로 그때까지 받은 관리5회와 위약금 (72만원의 10% 72000원) 총 417000원을 결제했습니다.  카드결제는 시간이 오래흘러서 전화로 취소하겠다고. 며칠후에 처리될거라고 말했으나 4월말까지 계속 결제가 미뤄지고 전화해도 잘 모르겠으니 기다려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5월 24일인 현재도 카드 취소처리가 되지 않아서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전화하면 똑같은말만 반복합니다. 며칠만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가 관리받은 비용을 4월17일에 새로 결제를 따로했고. 실제로 환불 받아야 할 72만원은 전혀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지났으나 카드취소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웰킨 두피관리센터 목동점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두피관리센터 취소요청후 환불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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