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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트빌원룸 ] 주인집 참 계속 자기네들은 잘못없다고 빼는게 아니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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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현모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3-05-28 13: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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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대학교 휴학하고 혼자 자취하고있는 21살 학생입니다.
어제까지 상황은

2012년 5월 28일 대학교를 다니다가 개인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휴학을내고 학원 강사를하고있는 21살 학생입니다. 처음 원룸에 들어갈때는 선금주고 들어가서 한달있다가 전기세종이만 나오더군요. 혼자 사는것도 처음이고 사회생활도 잘 모르다 보니 가스비는 생각조차 못해구요. 그러다 이번에 일년 계약이 다되어서 주인집에가서 보증금 받고 나갈려고 주인집 올라가서 주인집 할아버지하고 월세 낸거 같이 확인하고 전기 요금 내는게 15일이라서 13일을 더썻으니까 옥상가서 가스랑 전기 끊고 와서 주인집 할아버지가 가스비 전화를 하더군요 근데 129만원? 이나 내라고 하길래 처음엔 그냥 멍때리고 있다가 놀래서 온몸이 떨리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군요 그래서 주인집 할아버지가 전화하는거 넘겨 받아서 왜 이렇게 나오냐 하니까 일년치 밀린거를 한꺼번에 내라고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육개월 같이살던 친구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가스비는 한달 지나면 전화나 종이같은게 오지 않냐고 물어보니 보통 한달 지나면 독촉전화 오고 난리친다고 하더군요 근데 벌써 일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는동안 아무 말도 전화도 없다가 갑자기 130만원이나되는 목돈을 내라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경동도시가스에 전화해서 관리자 바꿔달라고해서 저는 아직 학생이고 사회생활도 처음이고 그쪽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와서 이러는건 그쪽 과실 아니냐고 하니까 도시가스에서 하는말은 계속 자기네들은 달마다 노란 스티커를 붙이고 갔다는데 저는 학원강사를 하다보니까 우편함을 나갈때랑 강사일 마치고 돌아올때 미술 재료용품을 택배로 주문시키다 보니 버릇이 되서 수시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 2주 정도에 붙여놓고 저는 그냥 가스 새는거 검사 못해서 붙여놧나 싶어서 그냥 넘어 갔거든요 그리고 일년동안 단한번도 집에 가스점검하러 온적도 없었고요. 그렇게 막 따지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경동도시가스에선 주인집이 선입자가있으면 신고를 했어야햇다면서 그래야 가스비종이를 보낸다고 돌려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두세달 정도 가스가 나갈때 주인집에다가 이거 불법적으로 가스가 나간다고 주인집에 전화를 햇다고 합디다 근데 주인집에서도 계속 자기네들은 알지도 못햇고 듣지도 못햇다면서 서로 발을 빼고 저한테 거의 덤탱이 씌우듯이 넘겨버리더군요 그러면서 가스비 지불못하면 보증금을 못준다고 말을 하고요 이러면 주인집이나 경동도시가스쪽 과실이 더 큰데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혼자 살다보니 억울한일 참 많이 당하고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러햇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시가스 팀장이 직접 전화오고 주인집에선 계속 발빼는 식으로 자기네들은 모른다 하고 쓴거는 저랑 6개월정도 같이 있던 친구가 쓴거라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쓴거는 맞지만 그리고 지금 다른 싼 원룸으로 옴겨야 해서 보증금을 받아야하는 상황이여서 억울하게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건 주인집에서 세입자가 있으면 신고를 하는게 맞는데 주인집에서는 신고 조차 하지 않았고 또 주인집이 늙은 노부부이신데 어제 얘기할때도 햇던말 계속 반복하고 말할때도 질질 끄는데 도시가스에선 주인집에 2달째 가스가 나간다 말을 햇다고 하고 전화도 햇는데 주인집은 들은 적도 없다고 계속 빼고합니다. 하지만 주인집이 세입자 신고를 안햇다면 지금 있는 원룸은 주인집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저희가 가스 쓴것도 있지만 어느정도 금전적으로 보태 주거나 주인집쪽의 실수가 있으니까 도와주는게 정상아닌가요. 도시가스에서는 소비자고발 여기에 올리고나니 바로 그쪽에서 실수한걸  죄송하다고 사죄까지 하는데 주인집은 아까도 찾아와서 계속 발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년동안 주인집이 세입자 신고를 안해서 살고있는집은 제 명의가 아니라 그냥 주인집으로 되어 있고 입주할 때 있는 종이만 확인서 처럼 있거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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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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