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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오토씨앤씨 ] 본인 동의 확인 없이 핸드폰 개통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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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충만
  • 조회수 : 235회
  • 작성일 : 13-05-29 14: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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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건 본인 확인도 없이 핸드폰이 개통되었다는 점 입니다.
어떻게 본인 확인 , 동의도  없이 핸드폰이 개통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신용이 연체가 되었고 ..
곧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오토씨앤씨 대리점 ( 031 - 904 - 7112 ) 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휴대폰 개통이 되었다니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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