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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켓비 ]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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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채원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5-14 15: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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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마켓비에서 판매하는 의자를 네이버체크아웃으로 통해 구매함
구매당시 상품 제목에도  5월 10일 출고 예정이라고 나와있고.
어디까지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답을 듣기 위해 마켓비 고객센터로 주문하고 다음날 전화함.

언제 출고 되냐고 문의하니, 여자 상담원이 10일날 출고되서 11일날 받을수 있다고 함.
확실한거냐고 재차 문의 했고 그분은 확실하다고 했음

그러나 10일날 출고되지 않음

배송지연에 대하여 마켓비 측에서 어떠한 통보도 없었음

13일 마켓비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항의함
전미향이라는 상담원이 받았고 담당자와 통화요청하자 13일 5시 30분 이후로 전화드리겠다고 약속함.

신뢰가 안가서 네이버 체크아웃 고객센터로 전화했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여자 상담원이 마켓비측으로 확인하고 연락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렸더니, 네이버 체크아웃 상담원한테 연락홈.

내용은 담당자가 확인하고 있으니, 오늘중으로 연락 주겠다고 하셨으니 기다려 달라고 함.


그러나 14일 현재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음.


금일 오전 해당상품 게시판에 항의글 남김.
어떠한 연락도 없이 해당글 삭제



이런 불량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수 있는 것은 없나요??


10일날 확실하게 출고된다는 상담원의 말을 믿었고, 상품제목에도 10일 출고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는 의자를 폐기 처분함
그러나 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음..
또한 마켓비의 처리사항이 매우 불쾌하고 욕나올정도로 짜증남

물건 파는 사람이 왕이네?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약속안지키고, 사기침.

이것은 명백한 사기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의자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배송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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