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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런 ] 게임아이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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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석천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5-16 1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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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4월 23일~24일경 6살 어린 조카가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쿠키런 for kakao" 란 앱에서 게임을 다운받아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구매창이 뜨니까 승인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4월 핸드폰 사용요금 청구서를 받아보니  컨텐츠사용료가  192,500원이 부과되어 통신사 kt에 문의하였더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문의 하라고 하여 전화를 해 보니 게임아이템 (크리스탈 360 / 크리스탈 120 / 크리스탈 10개 / 크리스탈 55개)를 구매하였다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사고력이 부족한 어린이가 보호자의 동의없이 결재된 아이템 구입비를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하였으나 게임상품을 판매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측에서는 게임 개발자에게 직접 환불요청에 대한 문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 개발자 웹페이지에 방문하여 문의하려고 하였으나  전화 연락처는 없고 이메일로만 문의를 받기에 직접 메일을 보내려고 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알지도 못하는 앱아이디 17자를 기록하라고 합니다. 어떤 게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디는 알겠습니까? 이런상황이 너무 기가막혀 다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전화를 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발자에게만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개발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도 모른다는 말만 하고, 계속 같은 말만 합니다.

아이템 개발자와 판매계약을 할때는  연락처 및 신상에 관한 것을 알고 있을 업체가 이렇게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서 소비자의 불만을 뒤로 하고 상품판매에만 집중한다면 소비자는 뭐가 됩니까?

아이템 구매시에는 아무런 제약없이 버튼 하나로 결제가 되도록 해 놓고 환불은 까다롭게 해서 환불자체를
포기하게끔 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상술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되어 저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조카가 게임 중 모르고 구입한 아이템으로 인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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