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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척박사 컴퓨터월드 ] 컴퓨터 부품내용이 생각보다 부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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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고은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5-17 18: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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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 조립식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계약금같은건 말도안하시고 가격을 제시하시면서 입금하면 바로 보내준다고하기에  그렇게 거래가 되나보다 싶어 입금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컴퓨터에 대해 너무 문외한인지라  제가 입금한 99만원의 가격선안에서 잘알아서해주세요 하고 부탁드렸습니다 . 일보러다니다가 보니깐 부품. 가격  이런부분들을 어느정도 알고있어야할꺼같아서 조립내역에 어떤부품들이 들어가는지 목록좀보내달라고 부탁을하였습니다 . 그런대 전문용어들이라 잘모르겠더군요 ..  이런저런 물음을 하니 그냥 전문용어로만 말씀하시고 제가 어느정도 안다고하는물품을 왜 그걸대체해서 하느냐고 물으니 그제품은 하자가있어 대체하였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제가 바로 확인이안되서 다음날  다른사이트에서 물품들을 하나하나 상세검색을해보니 가격이 99만원에 채 미치치도못하는 76만원정도에 해당하는 물품들이더군요 . 제가 전화를해서 이가격이면 어느정도의 물품업그레이드가 되는거아니냐고했더니 전날 제가 설명드렸는대 그땐 왜 말씀안하시고 이제와서 말을하냐고하는거에요 .  근대 제품상세설명을 저한테 해주기는커녕 질문만하면 전문용어로 말씀만하시니 제가 알아들을리가 있겠습니다. 멀리서 구매하려니 이런불편한점이있더군요 . 제가 생각했던 물품과 너무 차이가 많이나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 아직물건은 받아보지도못했구요 그랫더니 20%의 수수료를  내야한다는거예요 . 아직 제품을 받아보지도못했는대 너무한다싶더군요 그랫더니 그럼 10%의 수수료만 내라는거예요 . 그럼제가 다른쪽에서 업그레이드가능한가격을 달라는건대 그럼 제가 뭐하러 환불을요청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될수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조립컴퓨터 구입요청후 가격대비 저렴한 부품의 사용으로 배송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 기가막히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할수있으므로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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