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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이케아 ] 리치이케아에서 제품을 구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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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아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06-12 18: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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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제 케비넷을 구매 했습니다.
이케아 케비넷이라고 써있어서 당연히 이케아 제품 인줄 알았는데,,,
아래 자사 OEM제품이라고 써놓았더라구요...
이렇게 이케아 제품이 아닌데 이케아 제품이라고 판매해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정품도 아닌제품을 사게되어 불쾌할뿐더러 이케아 케비넷 색상도 아닙니다...!

한개가 불량이게 아니라 여러군데 불량으로 조립이 되지 않아 반품 하겠다고 하니,
열어 봤으니 반품이 안된다고 하면서,
출장직원이 나와서 조립이 되면 출장비를 25000원 내라는둥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 매우 불쾌 했습니다.
일단 전체 내용은 녹음을 해놓았는데...

일단 전화를 요청 하고, 전화주기로 약속한 시간에  전화도 받지 않고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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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케비넷제품 관련하여 OEM제품을 무조건 가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은 주문자 상표부착상품으로 임의의 주문자가 아닌 상표권 소유자 혹은 합법적인 상표권보유자가 주문하여 생산된 제품은 정품으로 봐야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경우 정품브랜드매장에서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 판매되는 경우라면 가품으로 보기 어려우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OEM제품은 가품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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