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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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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5-01-31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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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정수기 를. 5년임대해는데 1년6개월남아는데
1년전에. 위약금두 23만원. 1년6개월 남은지금두
23만원이라네오 위약금이 지금두 위약금이 그대로인지 알고싶구. 저는 소비자입장으로써 알고싶어 요. 임대기간이 지날 때마다 1년전에두.
1년이나아두 위약금이 똑같은지  이해를못하게구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쿠쿠정수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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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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