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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진모바일 ] 휴대폰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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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무경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5-13 14: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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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로 적습니다.

아들 핸드폰을 구입 해주 는 과정에서 제가 아들요금 을 두군데 로 내고 있음을 발견하여 전 에 구입한 휴대폰 대리점에 전화했더니 주인이 바껴서 도움을 줄수가 없다고 함니다. 계좌로 돈이 매달 빠져 나간 것이 통장으로도 확인되는데 어찌할줄몰라  답답한 사정을 글로 적습니다

우리 아들 핸드폰을 2011,1,13일날 핸드폰을 교체 해주는 과정에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이 혜택이 많다고 종용하여 신규로 핸드폰을 구입하게됨 전에 핸드 폰은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알아서 해준다고 걱정하지말라고 했음 해지신청서도 다썻음 그런데 해지가 안되서 2년이 넘도록 통장에서 돈을 빼갔음 마지막으로 빼간 것이 2013년 4월25일13.830원 빼갔습니다. 학생 요금 으로 하다보니  계속 이 요금으로 빼간 것 같습니다.  2011년에는 얼마를 빼간줄 모르지만 쓰지도 않은 핸드폰값을 물었으니 당연히 다시 받아야되는게 아닌지요 이럴때는 어디서 보상받나요 .이돈으로만해도 40만원 가까이되는데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휴대폰을 계약하시면서 이전 휴대폰해지가 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출금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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