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위니아 딤채 폭발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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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 만도 위니아 딤채 폭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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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진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5-10 15: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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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4일 새벽 만도 위니아 김치냉장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0-30분경 저희 집 애완견이 짖어서 깨보니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김치냉장고 쪽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고 대피를 했구요, 소방서에서 출동해 불을 진압했습니다.
불길은 집혀서 뒷베란다와 부엌일부가 탔는데, 온 집안에 그을음이 가득차서
건물과 가재도구에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국과수 결과도 나온 상태이고, 만도측 보험회사에도 자료를 송부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조치도 없습니다.
소방서 현장 조사보고서도 그렇고 방화 가능성과 인적부주의에 의한 가능성은 적고
김치냉장고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과수 결과도 김치냉장고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독립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사와 먼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보상금액은 원상 복구를 하기엔 부족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국과수 조사가 끝난 김치냉장고도 가져다두었고 현장도 보존해 둔 상태입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검색해보니 청소를 하면 나중에 제조사 측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원룸에서 저희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 공사를 시작해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만도측은 묵묵부답이네요.

어쨌든 만도 제품과 연관되어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소비자원에도 문제 해결 요청을 했는데 만도측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법률상담이라든지 기타 내용등으로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김치냉장고의 화재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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