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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타임 ] 편의점에서 폭리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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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민희
  • 조회수 : 367회
  • 작성일 : 13-05-19 02: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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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빙그레 아이스크림 투게더를 사먹으려고 편의점을 갔는데요~~
투게더 가격이 5천원이라고 분명히 적혀있는데 해피타임이라는 이 편의점만
6천원을 받는 겁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신고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분명히 제품에는 5천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말이죠~
이런 편의점 폭리를 시정하고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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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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