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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학습환불 ] 구몬학습의 횡포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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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은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5-21 13: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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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답십리에서 7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2013년 4월에 동대문지부 구몬학습(02-2246-2161)을 신청해 아들에게 구몬학습을 시켰는데 처음에 온 선생님은 여자선생님으로 학습이 시작됐고 아들이 구몬학습에 재미와 흥미를 가지려는데 갑자기 구몬학습 측에서 선생님이 바뀐다고 하길래 왜 그러냐고 하니 지금 오신 선생님은 원래 담당 선생님이 아니고 원래 담당선생님이 아파서 임시로 배정된 선생님이라 하며, 임시로 배정된 선생님도 건강상 이유를 대며, 또 다른 담당선생님이 오시기 전까지 본사에서 파견한 선생님으로 대체해야 한다 길래 그래라 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어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구나 생각 들었음..)
(구몬 학습에선 처음부터 오신 선생님이 임시로 배정된 선생님이라고 고지한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본인들 편의로 그렇게 처리했음……………………..)

본사에서 파견된 선생님은 남자 선생님으로 2주에 거쳐 나와 학습을 도와 주셨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한지 아실 껍니다.
어른들의 일방적인 통보와 강요로 학습을 하는 사이 내 아이는 구몬학습에 흥미를 느끼려고 할 때 선생님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 흥미를 잃어 구문학습을 도지히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에게 구몬을 계속 하자고 하니까 울고 불고 떼를 쓰기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싫다고 그러길래 달래도 봤지만 더 강요하면 다른 교육까지 흥미를 잃을 꺼 같아 잠시 구몬학습을 쉬고 다시 흥미를 가질 때 구몬학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의견도 존중해야 했기에 동대문지구 구몬학습 담당자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학습을 진행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5월 달 학습비의 나머지부분을 환불요청 하였으나 동대문지부 담당자는 그때부터 태도가 돌변해 환불해줄 수 없다 하면서 또다시 선생님을 일방적으로 집으로 보내 학습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아이가 다음에 흥미를 찿으면 그때 수업을 다시 하자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후 담당자는 5월분 학습료는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일방적인 말만합니다.
(동대문지구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통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제공하겠습니다……...)

구몬측은 담당선생님이 자주 바뀌고 교육내용이 무성의해 지면서 아이가 공부의 흥미를 잃게 한 원인만으로도 충분히 사과하고 학부무 입장에서 환불요청과 제반 불미스러운 일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게만 재산적 . 정신적 피해를 모두 감내하라는 일방적인 행위는 도저히 용납을 할수 없기에 이를 고발합니다.

계약 약관 제8조 2항의 3호에 의하면 구몬 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 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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