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쿠쿠정수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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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경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25-01-31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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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에. 위약금두 23만원. 1년6개월 남은지금두
23만원이라네오 위약금이 지금두 위약금이 그대로인지 알고싶구. 저는 소비자입장으로써 알고싶어 요. 임대기간이 지날 때마다 1년전에두.
1년이나아두 위약금이 똑같은지 이해를못하게구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합니다 쿠쿠정수기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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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