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로소득 ] 발로소득의 악의적 기만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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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1-31 1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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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으로 버튼이 바뀌는 것을 매일매일 봐왔습니다. 어쩌다 구매버튼을 누른다해도 오류알림만 뜨고 실제 바꿔지는 경우가 전무하였습니다. 나중에는 몇분이 지나도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고객센터에 1:1문의글을 남겨도 전혀 답변이 없고 1533 0597로 전화하면 문의글로만 상담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아무런 소득이 없이 한 달이 지났고 오늘로 모든 돈이 소멸됩니다.
왜 홍보에 의해 가입을 시키고 고객이 정당하게 번 소득에 대해 이렇게 매달리고 눈 뜨고 빼앗겨야합니까?
법적으로도 소비자의 재산인 캐시를 제맘대로 소면시키거나 이렇게 사용할 기회를 빼앗다시피하는 기만행위는 불가한 것으로 아는데 어찌 이리 안하무인일 수 있는지 기가찹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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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