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제네시스 중고인증차구입후 차량하자3일내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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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양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2-03 16: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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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마자 약10분 주행후부터
계기판에 느낌표 경고등 상시표시됨.
영상기록장치 시스템 점검 들어옴
(영상삭제.업그레드시켜도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함)
후진기어시 모니터 작동안됨
(카메라가 고장나 교체해야한다고 함
ㅡ현대직원)
그래서 당일 반품요청함(3일내반품)
제생각에 차를 아무리 중고차라도 as받으러
왔다갔다 하는것도 말이안되고,
또 2월3일싯점 as예약 빠른게 2월10일임
일주일동안 모니터가 안되면 운전자신이
없기도해서 반품의뢰함)
그런데 왕복 탁송비 50만원을 내야 반품된다고 하여 단순변심이 아니고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반품하는데 귀사책임이라고 하니
성능상?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함. 후진도 운전의 한부분인데 모니터 고장이면 운전이 힘든데 이것도 성능상문제라고
얘기해도. 3일지나면 사용료가 계속올라간다고 ..합니다
결과야 소비자가 약자가 힘들겠지만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80키로 이삼 달리면 바닥이
울릴정도입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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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1_122501.jpg (3.7M) DATE : 2025-02-03 16: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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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