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던하우스 ] 불량제품 판매와 cs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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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아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2-03 17: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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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몇날 몇일을 사진에 보이는 하얀털빠짐으로 인해 불편 / 세탁을 안해서 그런가 싶어서 셀프세탁방 3회 이용 세탁기,건조기사용
그래도 털빠짐이 나아지지 않음
어머님댁에 갔더니 어머님댁에 같은제품 담요가 있는데 털빠짐 X
모던하우스 gs온라인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불편사항 접수 접수 후 2일 동안 연락x
내가 전화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냐니깐 그제서야 불량확인 교환 받기로함
선교환 했는데 받은제품으로 인해 집안 온갖 구석구석 담요털로 점령 / 불량제품 출고
설연휴 지나고 금일 (2/3)통화
상담전화중 나는 화가났는데 상담사는 웃음
통화 집중도 못하고 자꾸 타자뚜드리면서 해줄게 반품밖에없다 시전
세탁비 보상받고 싶으면 가서 (셀프세탁방은 동전사용) 현금영수증 떼오라고함
제가 시간쓰고 돈써가며 제 차 기름까지 써가서 현금영수증까지 뽑아와야하고
돌돌이를 몇통을 쓰는줄 모르겠습니다
상담사분 또한 봉제부터 상품확인을 했다면서 근데 털빠지는걸 몰랐다구요? 하고 말하니 포장된 상태에서 확인했다며 말 바꾸기 시전
저가 브랜드도 아니고 그래도 이름있는곳에 cs태도부터 입맛대로 말 바꾸기 시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상품 보내고
반품택배도 내가 싸야하고 제가 그 담요를 사고 잃은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첨부파일
- IMG_9213.jpeg (2.7M) DATE : 2025-02-03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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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심의기관에 심의 의뢰하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