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아나 ] 원산지 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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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2-04 14: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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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상호명은 국산처럼 제품에 로고도 태극기 넣어서 당연히 국산으로 구매했습니다만...
중국산 제품입니다. 이 것이야 말로 원산지 불분명으로 국산으로 속여파는 형태라고 판단합니다. 코리아나 홈페이지에는 원산지 표시 아예 없고 쇼핑몰에는 원산지 표시를 해 놓았다고 제대로 확인안 한 제 잘못으로 몰아가는데...소비자 기만하고 원산지 표시 안 한 홈페이지 수정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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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