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상대로 자전거수리비용을 고시하지도 않고 임의로 고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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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자전거상주대리점 ] 청소년을 상대로 자전거수리비용을 고시하지도 않고 임의로 고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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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미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5-21 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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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오후에 중3학생인 아들이 수업을 마친 후 자전거 바구니가 망가져 수리를 해야겠다고 전화가 왔길래 집에 와서 제가 본 후에 결정하자고 했지만 아들은  당장 찌그러진 바구니가 창피하다고 학교에서 학원 가는 길에 있는 "종합자전거 상주대리점"에 가서 수리를 맞겼답니다.주인아저씨가 바구니는 찌그러진 상태가 심해 교체를 해야 된다 말했고 또 뒷바퀴가 휘어서 교정을 해야된다는 말에 아이는 비용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은 채 자전거를 맡기고 학원에 갔답니다  학원이 끝난 후 자전거를 찾기위해 전화를 했지만 다른 자전거 수리로 바빠 아직 수리가 안됐다는 말에 다음날 아이는 자전거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수리 및 자전거 바구니 교환 비용이 67.000원이 나왔다는 겁니다.
바구니 교체 15.000원 뒷바퀴 타이어 튜브 교체 및 후브라는 부품인지 교체 앞바퀴 후브 교체..
사실 성인인 제 생각에도 바구니 교체가격 말고는 예상 못한 부분이라 이렇게 큰 수리비가 들어가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중3인 아들입장에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이가 전화가 와서 금액이 67.000원이 라고 했지만 저는 27.000원 이라고 들렸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구니 교체와 뒷바퀴 휜 것 교정 정도라고만 들었으니 예상한 금액이 그정도 선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아저씨에게 따졌습니다.
왜 처음 얘기한 내용과 다르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아졌으면 수리비용과 수리할 건지 유무를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고쳤냐구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 왈 아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인데 본인이 수리해달라고 해서 몇시간씩 걸려 고생해서 수리해 준거라고...원래는 더 비싼데 금액을 할인해준거라고 합니다.
처음 아이가 말한 자전거 바구니 교체와 뒷바퀴 휜 것 교정말고 다른 부분을 수리해야 되면 수리를 맘대로 할 것이 아니라 수리하기 전 비용이 얼마이니 수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이에게 물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봐도 도무지 당당하게 오히려 아이를 나무라는 주인 아저씨의 말에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렇게 신고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가 아직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인데 빨리 수리해 달라는 아이의 말만 듣고
처음 얘기한 수리내용과 달라진 상태와 수리비용이 아이가 지불하기에 많은 금액이 나온다면 주인아저씨가 아이에게 부모님과 상의해 보라는 말을 자전거 수리전 아이에게 미리 말을 해야 되는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닌가 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조치해야하는 지 모르겠네요
자전거를 원래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아줌마같으면 그렇게 할거냐는 말만 하고 사과는 커녕 들은 척도 안합니다.지금은 자전거를 가져오지도 못하고 "종합자전거 상주대리점"에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이 외국에 있는 상태라 여자인 제가 나서서 말했더니 무시만 하는 것 같아 더 속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 이제는 판단도 안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자전거수리를 의뢰하시고 과도한 수리비 관련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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