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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성렌트카 ] 렌트비용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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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재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6-10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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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가 안됀 제 조카가 군산시 미룡동71번지(063-465-8819)에 위치한 효성렌트카에서 차를 렌트하여 운전중 사고를 내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됍니다.
안타깝게도 제 조카는 자차보험에 가입을 안하였고 그로 인해 차량 수리비및 휴업 손해를 물어주게 됐읍니다.
그래서 렌트카 업주가 요청한 휴업손해비 83만원을 먼저 입금했고 차수리비는 공업사에서 고치는 대로 입금하기로 했읍니다.
그런데 이틀이면 고친다는 당초에 말과 다르게 수리는 지연돼었고 렌트카 업주는 차량 수리가 늦어지고 있으니 추후 발생하는 휴업손해를 더 청구하였읍니다.
그래서, 왜 약속과 틀리게 차량 수리가 늦어지고 있읍니까라고 공업사 사장을 아는 지인통해서 물어보니 렌트카 사장이 차를 고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군요.
이건 형사고발까지 갈수 있는 사건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터카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훼손되어 수리를 요할 경우, 수리비 이외의 휴차비용도 운전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휴차비용은 차량수리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 손해배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수리비의 경우 자차보험으로 대부분 처리하나 휴차비용은 계약서(약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우선, 계약서에 휴차비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표시된 것과 다른 금액이 청구되었다면 이의제기 가능하며, 또한 실제 수리기간을 속여 소비자에게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 제기하시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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