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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렌탈정수기 ] 쿠쿠정수기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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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숙경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5-19 22: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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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4일 쿠쿠 정수기 설치 후  4월20일 누수가 되어 설치 기사가 확인을 했으나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했고 건설회사의 잘못이며 소비자의 관리 소홀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랫층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정말 답답해서 의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해서 사용하시는 정수기의 누수와 관련한 업체의 고객서비스에 많이 불쾌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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