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연토익 인강은 강의신청 클릭 한번 비용이 35000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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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연토익 ] 유수연토익 인강은 강의신청 클릭 한번 비용이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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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남
  • 조회수 : 504회
  • 작성일 : 13-05-07 14:29:32

본문

유수연 토익 유명세 믿고 신청했다가 사기당한 것같습니다.
2013년4월17일 아들 명의로 토익강의 신청해주고 나서
강의는 필요없고 혼자 하겠다해서 당일날 바로 취소요청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알았다해서 믿고 잊어버리고있었는데
카드결제금액에 버젓이 청구.

5월7일 다시 확인해보니... 이미 강의가 시작되어서
규정에 의해 일부금액만 환불한거라 하네요.

매출올리는데 혈안이 되서입니까?
당일 환불요청에도 강의료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온라인 강의 규정은 신청즉시 비용청구가 정당한 것입니까?
카드사에 환불시점을 확인해보니 일주일 경과된 날에 일부환불요청을 했더라구요.

강의를 일부 수강한 적 있다고 주장합니다...당일날 취소에 강의수강이라니요..
정말 황당한 집단입니다. 온라인 강의 시작된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는
집단은 응징이 되야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전화통화기록과 로그기록을 요청하고 담당자 찾아 끝까지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해당 인터넷 강의를 하루만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요금청구가 계속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해지요청과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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