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차 계약당시 전시차임을 고지 하지 않아, 이 사실을 모른채 구입했을 경우 환불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규희
  • 조회수 : 1,458회
  • 작성일 : 11-12-10 18:44:59

본문

일주일전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계약을 하고
이틀 후 등록까지 마친 차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루마 썬팅을 약속 받았으나, 이와 다른 제품의 썬팅이 되어 있어 항의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새 차가 아니라, 매장에 한달여간 전시 되어 있던 전시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매직원은 전시차라는 사실을 숨긴채 판매한 것이었고,
사전에 고지 하거나 동의서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취소 또는 새차 인도 요구 가능 한가요?

판매 직원은, 사전 고지 하나 안되었을 뿐 차 자체의 하자가 아니기때문에 별 문제 될 것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를 계약하시고 등록까지 마치셨는데 썬팅을 하는 과정에서 구매하신 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차가 아니라 영업소에 한달여간 전시된 차량이라는 사실에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업무가 재개되는 월요일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1904 유통 온라인몰 (주) 안녕윤수야 임서라 2026-04-13
1501903 서비스 플랫폼 유연희 2026-04-13
1501902 유통 알리 김일중 2026-04-13
1501901 통신 KT 기프티쇼 박혜정 2026-04-13
150190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3
1501899 기타 수원 이사투데이 박은경 2026-04-13
1501898 기타 815로또 배영미 2026-04-13
1501897 생활용품 (주)루이컴퍼니 오화선 2026-04-13
1501896 항공·여행 야놀자 윤태식 2026-04-13
1501895 금융 삼성생명 정은진 2026-04-13
1501894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민아현 2026-04-13
1501893 식음료 바르닭 김민균 2026-04-13
1501892 기타 개금유나비스 이윤정 2026-04-13
1501891 유통 숲에서ON 김낙녀 2026-04-13
1501890 생활가전 (주)디엔테크코리아 한진희 2026-04-13
1501889 유통 개인 쇼핑몰 코코엠 의류 김영은 2026-04-13
1501888 유통 홈앤쇼핑 이효경 2026-04-13
1501887 기타 니쁜스 황선화 2026-04-13
1501886 기타 현대홈쇼핑 천분자 2026-04-13
1501885 유통 니즈테크 최정아 2026-04-13
1501884 유통 HUGRAB 이도연 2026-04-13
1501883 유통 Look pin 한준기 2026-04-13
1501882 유통 Look pin 한준기 2026-04-13
1501881 생활용품 릴리이브 판매처 이채운 2026-04-13
1501880 생활용품 지누스 연병호 2026-04-13
1501878 생활가전 셀리온 김경재 2026-04-13
1501877 유통 필로우즈 베게 이현우 2026-04-13
150187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13
1501875 유통 티켓베이 김지훈 2026-04-13
1501874 기타 19써니 임민지 2026-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