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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정수기 렌탈 사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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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애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25-01-22 12: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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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22년 각각 집.가게 웅진 코웨이 정수기 렌탈 신청 할 당시
코디 표경연 직원이 5년 약정 3년 지나서 정수기 반납하면 위약금 없다고 하여 신청하게 되었는데 다시. 재차 1년 더 약정기간 길게 하면 헨탈료도 저렴해지고 3년뒤 반납해도 위약금 옶이 반납해도 괜찮다 하여 각각 신청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3년 지나서 신상품 정수기를 렌탈신청하고 기존 정수기 반납 요청하였으나
의무기간 6년 약정되어 있어서 집.가게 위약금 67만원 발생된다고 해서 처음 계약 할 당시와 전
혀  상반되는 설명을 들었고 그 당시 코디는 3년 지나면 언제든지 바꿔도 된다고 말했다가 문제가 터지자 갑자기 돌변하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21년.22년 당시 코디는 입사한지 얼마 안된 직원이었고 제대로 계약 고지 의무 사항을 모르고 고객 상대로 제품 유치한 것입니다
이에 소비자가 항의하고 위약금 지불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웅진 코웨이 회사측에서는 원만한 중재 합으를 안하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지역 지부에 소비자가 전화할때 인격모욕성 발언' 아 그 여자다 국장님'( 녹음 되어 있음) 하였고 이에 회사측에 항의 하였더니 아무런 조치와 연락이 앖는 상태입니다
소비자는 회사 직원 코디가 설명하고 계약한 사실에서 중요 의무사항에 듣고 보지도 못하고 자필하였고 정수기 살치 기사가 휴대폰으로 서명란에 서명 해달라는 것 말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계약과 당시에 코디는 잘못된 설명으로 소비자가 피해 보게 된 점과 회사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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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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