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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나라 ] 휴대폰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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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가림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3-05-14 16: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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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어머니 휴대폰 자판이 고장이난 탓에 휴대폰을고치기위해 휴대폰나라 라는 판매점(사천읍 평화리 44-13)으로갔습니다. 저희 사천지역에는 따로 뭐 삼성이나 엘지 서비스센터가 없는관계로 판매점으로 향한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고치러 갔을때에는 휴대폰을 맡긴뒤 대체폰을 받아왓습니다.몇일후에 연락이와 수리비가 7만원정도가 나온다기에 고치지안고 대체폰을 한 3일간 돌주지못햇습다. 어머니가 일을하고있는탓에 그랫던거지요. 그래서 시간여유가있을때 다시 고치러갔더니만은 저번에도 대체폰 안돌려주고 연락도 안되지안았느냐면서 면박을 주더니 기분나빠 가계를 나가는데 막 째려보면서반말을하며 다짜고짜 쌍욕을하는것이 아니겟습니까 너무어이가없어서 그냥 나왓지만,뭐 통신사 대리점같은곳이라면 본사같은곳에 항의를 할수있지만 그냥 판매점같은곳에서의 불만은 하소연할곳이 없어 글을써봅니다. 소비자로써 판매자에게 그런 대우는 너무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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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사용중이던 휴대폰의 하자로 해당업체에서 대체폰을 받고 수리맡기신후 일이바쁘셔서 늦게 찾으러 가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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