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텐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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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던창 ] 커텐 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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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용우
  • 조회수 : 132회
  • 작성일 : 13-05-18 1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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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에 위치한 커텐 전문점에서 커텐설치를 계약하였습니다.
다른곳에 비해 비싼거 같아서 이틀뒤에 전화로 문의하니 아직 생산전이라고 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그업체의 실장이란 사람이 생산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간이 영수증 크기의 계약서엔 계약해지시에 계약금을 받지못한다는 글귀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 6만원이 아까워서 다 취소하고 9만5천원짜리 블라인드를 설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3만 5천원을 더 주면 비싸든 싸든 6만원이란 돈은 안 날리니깐요... 솔직히 괴씸해서 다 취소하고 계약금 돌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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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커텐계약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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