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앤비증권사관학교 ] 주식정보사이트. 과대광고, 해약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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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상기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5-02 2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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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주식정보사이트로 자유게시판글을 보고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고객들이 직접올린 글이라 믿음이 가서 비싼 회비를 내고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게시판에 내가 글을 올려보니 운영진의 생각과 다르다고 올려주지 않았고,
(댓글로 공감이 안가네요" 라는 간단한 글이였는데두)
그래서 다시 추천종목중 -난 종목도 있고, + 종목도 있어서 +된 종목은 올리면 당연 올려주길래.
- 된 종목의 글을 올려보니 역시나 올려주지 않았음.
1. 자유게시판이란 용어 자체가 무엇인지. (자유롭게 글을 쓸수 있는곳이 아닌지)
글을 보면 모든글이 다 돈 많이 벌었다는 글임. - 는 하나도 없음. 이게 말이 되는지. 수많은 회원과
종목이 있을텐데
운영진이 거짓으로 글을 올리지 않았을지 몰라도 골라서 글을 올리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봄..
(욕설,비방,홍보성글 이런 몰상식한 글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말하는게 아님)
한달을 이용해 본 결과 (20종목이 가까이되는 종목을 추천하고 추천당시 매수가격은 항상 하한가로)
추천하는 날은 대부분이 상승세로 추천금액보다는 항상 높았음
실질적으로 1% 수익율이면 운영진쪽에서는 5%수익율로 표기.(매수추천금액이 항상 낮으니깐)
완전 과대광고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서
해지하기로 마음먹고 해지해 달라니깐.(이벤트로 가입해서 8개월에 135만원의 돈을 지출했는데. )
카드수수료 10% + 해지수수료+ 사용료는 (정가로(이벤트로가입했어도 무조건 정가)일할계산)
(매일, 매월 이벤트 중이면서. 왜 해지할때만 정가로 하는지.
너무 억울함.)
왜 카드수수료를 내야하냐고 한 바탕 무식하게 따지니. 특별히 카드수수료 빼준다고 함.
그리고나서 카드 취소한다나..
카드수수료를 빼고도 한달사용료로 525천원을 환불하고서야 겨우 발을 뺏습니다.
물론 원금도 많이 주식사이트에 올인하여 적절한 매수타이밍과 본인의 지식등을 이용해 정보를 잘 이용한
사람은 수익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저처럼 초보 개미들이 많을것이고.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해당사이트
http://jnbstock.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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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주식정보사이트의 과대광고 관련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