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루엠스쿨 ] 정말 제갸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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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경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5-14 1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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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약정으로 인터넷강의하는 걸 계약했읍니다. 물론 사은품으로 펜마우스 두개 헤드세 2개 받았읍니다.
계약당시 1년약정인걸 알았고 사은품도 위약금내용에 포함될거란 사실도 알았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려구 했죠 하지만 계약당시 영업하시던 그분이 처음 상담할때 수업관리와 기존 받던 학습지 해지건도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하구 컴퓨터가 이상이 있으면 as도 본인이 접수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맏겼읍니다. 하지만 한달뒤에도 학습지가 계속 왔길래 다시 그 영업하시던 여자분이랑 통화했는데 자기가 접수했는데 학습지업체에서 지체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해지하기위해 제정보도 줬읍니다 전 그말만 믿었구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방안에서 캠이 안되면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화상캠이 이상해서 그영업자분 통화해서 as문의할려니 전화가 안되서 문자도 보냈읍니ㅏ다 하지만 전화도 없구 문자답변도 없구 계속 전화해도 받지도 않구요 운정중이라는 메세지만 계속 뜨고 그러면 추후에 전화라도 하던가 그런건 전혀 없었읍니다. 그래서 화가나서 본사로 전화넣었더니 학습지 해지건은 제가 직접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학습지회사에 전화해서 해지문의하고 혹시나 상담원에게 제 이름으로 해지상담들어온거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영업자분은 아예 학습지회사에 전화한통 안했다는 거죠 화가 나서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이루엠스쿨을 해지문의하니 위약금이 170만원이랍니다. 참 기가 차서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해지신청한것도 아니고 업체실수한건 하나도 생각안하고 오로지 제가 해지를 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다니요 제가 어느정도 위약금이 있을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건 결제한 금액의 3/2가 위약금으로 나오다니요 그영업자가 저랑 한 약속은 하나도 이행된게 없는게 업체과실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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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인터넷 강의 신청후 기존 학습지도 직접 해지처리해주고 하자가 발생할경우 A/S도 직접 접수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책임회피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 따르면,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계약의 경우 의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표시하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